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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수제맥주, 마트서 판매…해외 600달러 물품 구매 세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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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제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제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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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부터 수제맥주를 마트,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한 경우 세관에 바로 통보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세관에 통보됐었다. 이는 여행자 휴대품에 부과되는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함으로,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앞으로 세관공무원은 직무 집행을 위해 권총, 소총, 도검,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휴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혼성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할 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새해에는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만 판매 가능했지만 주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유통이 가능해졌다.
중소규모 맥주제조 관련 규제가 줄고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저장조의 시설기준은 현행 5㎘∼75㎘에서 5㎘∼120㎘로 완화되고, 쌀 맥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오는 4월1일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다품종 주류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 첨가재료를 확대한다.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과 향료의 범위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과 향료로 확대된다.

한편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당 30원에서 36원으로 6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5000㎉ 미만 저열량탄은 27원에서 33원으로, 5500㎉ 이상 고열량탄은 33원에서 39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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