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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비상장 주식 물납요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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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중견기업 가업 상속인의 가업 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상속 세액의 2배보다 많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물납요건도 강화한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중견기업 가업 상속인의 가업 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상속 세액의 2배보다 많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을 받아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굳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초 상속세액의 1.5배를 적용하기로 했었지만 상속세 부담이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늘어=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2년 거치·5년 납부, 50% 이상일 경우 3년 거치·12년 납부를 하면 되나, 앞으로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년 거치·10년 납부, 50% 이상일 경우 5년 거치·20년 납부를 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를위해 장기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연부연납 허용기간을 현행 7~15년에서 10~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연부연납에 따른 사후관리 부담도 완화해 사업(가업)을 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하거나 가업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하는 경우만 연부연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강화=상속세 물납요건도 강화된다. 특히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물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서만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올해 4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물납요건을 강화한 배경은 '다스 실소유자' 논란 때문이다. 2010년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제정 회장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세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대신 받았지만 이를 처분하지 못해 국가 손실만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스를 포함, 국세로 물납받은 시장장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가거 입은 손실은 1857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매각된 비상장주식의 물납금액은 6101억원인데, 실제 매각금액은 4244억원에 불과했다. 물납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납 상장주식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도 크다. 같은 기간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금액이 2641억원의 주식이 2304억원에 매각돼 33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세법시행령]비상장 주식 물납요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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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7월1일부터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만 발행한다. 하지만 이를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합쳐 3억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했다. 전자계산서의 경우 과세종급가액과면세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 발행토록 했지만 이를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총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행토록 변경했다.

또 2019년 1월1일부터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확대=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도 확대한다. 이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에만 이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자산 5조원 이상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 초과시 적용하던 것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초과하면서 거래액1000억원 초과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 또는 공정 거래법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계약 협정 결의로 거래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과세하기로 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 보호 강화=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세무공무원의 납세자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부여했다. 정기세무조사 역시 사전통지일이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면서 납세자가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납세자 요청시 장부도 반환해야 한다. 또 납세자가 조사목적 범위와 관련 없는 장부등의 일시 보관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세무공무원은 모든 장부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장부가 영치된 동안 회계 관련 사무를 하지 못해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납세자들의 요청이 있어서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자료를 영치했더라도 이후 사본을 만들면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계속 자료를 영치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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