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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시장 2조1700억으로 급증…"투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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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대상 아니고, 차입자가 원리금 상환 못하면 투자자가 손실"…금감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개인과 개인간 대출을 연계하는 P2P 대출 시장이 2조17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피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P2P대출 투자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 시장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체 누적대출액 2조1744억원으로 2016년말(6289억원) 대비 245.7% 급증했다. P2P대출업체는 2016년말 125개사에서 2017년 11월말 183개사로 1년동안 46.4% 늘어났고, 연체율은 2016년말 1.24%에서 시장 확대, 대출만기 도래로 2017년말 7.12%로 상승했다.
문제는 P2P대출 투자상품이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 앞으로 투자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P2P대출 투자시 유의해야 할 업체는 ▲가이드라인(투자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구축·투자한도 준수·상세한 상품설명 등) 미준수업체 ▲연계대부업 미등록업체 ▲P2P대출 유사업체 ▲오프라인 영업업체 ▲과도한 이벤트와 경품제공업체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P2P금융협회 미가입업체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업체에 투자할 때는 높은 목표수익률보다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한도 내에서 분산투자하고 포털사이트 투자자 모임에서 P2P대출업체의 연체발생사실이나 투자후기 등 업체 평판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P2P대출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P2P대출업체는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규로 설립하는 P2P대출업체는 연계대부업 금융위 등록시 가이드라인 준수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계획을 점검할 것"이라며 "P2P연계대부업자 중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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