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추가사고를 당한 A씨가 사고를 낸 상대방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 보험사의 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A씨가 탄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입었다. 이에 A씨는 마지막 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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