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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깍아준다'며 환자 불러 모으는 것 금지한 의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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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치료비(본인부담금)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끌어오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3항이 위헌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제재수단도 과도하지 않다”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면 제88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을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 수술 검사비를 50%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미뤄주는 것으로 사실상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의료법 조항이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본인부담금이 아닌 치료비를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점을 들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조문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구체적 행위유형으로 예시하고 있다”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의료수진의 남용을 막아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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