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휴일근로 실시 업체의 경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산입돼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예상되는 생산 차질 규모는 평균 '13.2%'로 나타났다. '10~19%'라는 응답자가 27.7%로 가장 많았다. '20~29%'(19.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내달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한다. 내달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고용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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