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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야간수당 비과세 기준, 150만원→18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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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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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급여 기준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월정액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회를 거쳐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는데, 개정안은 법 적용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득세법 등 총 17개 법률의 시행령이 대상이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자리 창출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세입기반 확충 및 개인사업자·역외소득 세원관리 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공익법인·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단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법에서는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고 있는데,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그동안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수혜를 받아왔던 생산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중견 10%·중소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도 현행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에서 7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신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계산방법도 확실히 규정했다. 법률상 기업은 과세방식 A([기업소득×α(60~80%)-{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 × 20%)와 과세방식 B([기업소득×β(10~20%)-{임금증가+상생지원}] × 20%)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각각 80%, 30%였던 α값과 β 값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각각 65%, 15%로 하향했다. 과세표준 3000억원 구간에서 법인세가 인상되는 것을 감안, 기업소득 계산시 3000억원 초과분은 제외토록 했다. 투자와 관련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고 임금증가 부분에서도 임원이나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제외토록 했다.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관련,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최소고용인원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그 밖의 경우는 5인으로 정하도록 했다.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0%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한다. 유가증권 기업 지분 1%나 코스닥 2%, 코넥스 4% 지분을 갖고 있거나 3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코넥스·코스닥 지분을 갖고 있으면 2021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된다.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되, 소액주주 범위는 지분율 4% 또는 3억원 이하인 주주(2021년 4월)로 정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되, 양도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현행 58개에서 5개(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추가하고 현행 400만~1000만원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2021년 200만원(세무대리인)~500만원(세무대리법인)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상속세 물납요건도 강화한다. 현행법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 상장주식·채권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제외 되도록 물납한도를 축소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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