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여자친구를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후 '같이 죽자'고 감전사 위협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씨의 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새벽 2시께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호텔에서 연인 A(48)씨와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툭툭 치는 소리 때문에 놀라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다툼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동거하는 동안 생긴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A씨를 불러낸 뒤 '오늘 못 보낸다'고 위협하며 그를 화물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감금했다. 이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핸드폰을 빼앗아 수차례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씨는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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