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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네티즌 “이름이나 저렇게 짓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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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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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강매 등 갑질을 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6억4300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18가지의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적발됐다.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강제로 판매한 품목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으로 본부 측은 가맹점이 이같은 물품을 구입하지 않을 시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은 대량 구매로 이같은 품목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으나, 가맹점에는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 실제로 바르다김선생은 온라인 최저가가 3만7800원에 불과한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그래서 우리동네 바르다김선생이 사라졌구나... 장사도 나름 잘 됐는데”(anno****), “바르다김선생.. 1년정도 진짜 많이 사먹었는데... 업체사장 진짜 너무 했네..점주들 고생 많았을듯”(cms9****), “폭리,강매로 업주를 ‘바르다’ 김선생~”(forq****), “이름이나 저렇게 짓지 말던가”(evea****)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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