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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들, '상습도박 혐의' 조계종 총무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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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도박장개설 혐의 재수사 촉구
신도 1000명 서명도 함께 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조계종 승려들이 불교계 종단 지도자의 상습도박 행위 등 '불교적폐'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63)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검찰과 불교계에 따르면 법명 대안(용주사 비대위원장)ㆍ용상스님(대구 동화사) 등 두 승려는 지난 19일 자승 총무원장의 상습도박과 도박장개설, 공금횡령 혐의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불교신도 1000명의 서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자승 총무원장은 스님들이 도박하는 것을 만류하고 징계를 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두 승려의 고발 내용은 '2013년 7월 장주스님(전 오어사 주지)이 자승 총무원장과 함께 상습도박 행위를 했다'며 고소하고 자수한 내용에 기초한다.
고발장에는 당시 장주스님이 자승 총무원장 등 승려들이 2005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 서초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내 서재 등에서 상습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수한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장주스님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조사에서 함께 도박을 한 시기와 장소로 2005년 5월 서울 강남구 O호텔, 2009년 7~9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2009년 9월 경북 영천시 D모텔, 2013년 5월 경북 경주시 불국사 내 숙소 정혜료, 미국ㆍ마카오 등지를 지목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포항지청은 함께 도박을 했다며 자수한 장주스님을 포함해 자승 총무원장 등 승려들에 대해 "고발인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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