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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 흡연' 한서희, 재판부 검찰측 항소 기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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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탑/사진=한서희·탑 인스타그램 캡처

한서희·탑/사진=한서희·탑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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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2심 항소가 기각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기소된 한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씨가)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마약류가 압수돼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가족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한 씨에게 검찰측은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한편 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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