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에 따라 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된 제보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금감원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를 대상으로 포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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