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교육감이 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 내정자를 정해두는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강원교육청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9명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 교육감이 지정한 4명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4급 승진자로 내정하는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사위에 제출해 형식적으로 심의받았다. 이들 4명이 승진하는 바람에 선순위자들은 탈락했다.
감사원은 "민 교육감이 승진자를 내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무력화시켜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민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김영철 부교육감과 이경희 전 부교육감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광주교육청 초등 교감 인사업무를 맡았던 담당 장학사·장학관·과장 등 3명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황홍규 부교육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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