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열린 법관회의 단초는 대법원이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날 안건은 진상조사 내용의 적절성 평가와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재발방지 개선책 마련,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 등 크게 4가지다.
안건 대부분이 법관회의의 발단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지만 이 중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는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 안건이다.
이날 회의는 사법연수원 측의 사회로 시작됐다. 법관회의는 먼저 의장을 선출한 후 새로 마련한 회칙을 통과시키고, 5명 이내의 간사를 선출한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참석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논의된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 지도 오늘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법관회의를 준비한 측에서는 "저녁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고만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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