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3개 분야(공업, 광업, 에너지)를 대상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ㆍ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특성화ㆍ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만5000명(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특성화ㆍ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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