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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투표용지 훼손·촬영 적발…'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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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투표용지 훼손·촬영 적발…'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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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9일 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촬영을 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양시 부림동에 위치한 한 투표소에서는 30대 이모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남양주시 진건읍 한 투표소에도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양주시 회천1동과 포천 신북면, 남양주시 진건읍 등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투표 종사원들에게 발각됐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촬영한 투표용지가 이미 기표를 마쳤을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하고 기표를 하기 전이면 유효 처리한다. 유권자가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 삭제 조치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경남 김해시 한 투표소에서 이모(57)씨가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이씨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사무원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이씨는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오전 7시50분께에는 경남 밀양시 한 투표소에서 박모(85)씨가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박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관리관에게 새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울산에서도 이날 오전 9시50분께 50대 여성이 기표 후 "잘못 표기했다"며 용지를 찢었고 중구의 다른 투표소에서도 용지 훼손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선관위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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