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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우·듀폰 기업결합에 "산 공중합체 자산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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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의 합병을 일부 자산매각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이하 다우)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이하 듀폰)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다우와 듀폰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화학업체로, 두 회사 모두 국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어서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11일 신설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5월 4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합병으로 다우와 듀폰의 모든 사업은 농업·소재과학·특수제품 사업부문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들의 합병이 석유화학 제품의 일종인 산 공중합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우와 듀폰이 각각 프리마코, 뉴크렐이라는 브랜드로 산 공중합체 제품을 생산중인데, 합병 후에는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7.7%로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인 75%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일 때 사용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사업자인 다우와 듀폰 간 경쟁이 제거됐다"며 "이후 단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능성 역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산 공중합체의 개발·생산·판매와 관련하여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토록 했다.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는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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