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이 설치 운영 중인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오염 부하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안명열 시 오수지도팀장은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하천오염과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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