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신용보증 연대보증 면제 ▲수출안전망보험 사업 확대 등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중국입찰전문기관에 대한 입찰 보증 지원 ▲7개 신흥국 소재 우량수입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도 돕는다.
먼저 무역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 청약 때 엔화ㆍ유로화의 경우 50%, 달러화ㆍ위안화의 경우 20%의 보험료 할인을 실시한다. 환율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창업5년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보증료 50%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수출안전망보험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별도의 비용부담과 가입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무역보험제도다. 앞으로 관련 기업이 수출을 한 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간 2만달러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무역협회와 경기도, 부산시를 통해 가입 대상기업을 모집 중이다. 향후 코트라(KOTRA)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시중은행과 협력해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초보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출초보기업들의 성장과 신규 시장 진출의 디딤돌이 돼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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