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野 "제조물법·인수위법, 직권상정해야"…3월 임시회 막판 진통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 법안, 법사위서 발목잡혀…丁의장-4당 원내대표 재회동

2野 "제조물법·인수위법, 직권상정해야"…3월 임시회 막판 진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내 4당이 합의한 제조물책임법, 대통령직 인수법(인수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임시회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0여개 안건을 처리하고 3월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개회 직전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인수위법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한 제조물책임법이 법사위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인수위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계류시켰다. 제조물책임법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사위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2野 "제조물법·인수위법, 직권상정해야"…3월 임시회 막판 진통 원본보기 아이콘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거세게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4당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한 인수위법과 제조물책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존중해서 직권상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두개 법안은 오늘 법사위를 열어서 합의 처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권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용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제조물책임법과 인수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날 오전 두 법안을 놓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 중이며, 오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정당에서 각각 제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당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600만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인ㆍ피부양자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