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이날 수권소위원회까지 통과했다.
법적상한 용적률은 299.95%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1·2·4주구는 6층 이하 저층 단지로 전용 84~196㎡형 총 2320가구로 구성됐다.
이날 통과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최고 35층, 총 2996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현재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곳으로 상반기 건축심의를 거쳐 연내 관리처분을 받을 계획이다. 각각 1140가구, 1,056가구였던 이 단지들은 지난해 통합 재건축을 본격 추진했다. 이중 신반포3차의 경우 2001년 추진위 설립 후 14년만에 조합 설립과 함께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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