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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변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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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재소환 돼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시되는 변론에서 지난 10일 3차 변론이후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의견을 듣는 순서로 재판을 시작한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의 언론보도 개입 의혹의 진위 등이 될 전망이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청와대의 정윤회(최순실씨 남편) 문건 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를 포함시켰다.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져 그날의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인물로 분류된다. 이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왔던 윤 행정관과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제출한 세월호 관련 답변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답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변론에는 2시 류희인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3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4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순으로 증인 소환돼 출석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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