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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주석에 신국제회계기준 준비상황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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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올해부터 기업들은 재무제표 주석에 신(新)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준비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신(新) 국제회계기준(K-IFRS)의 내년 시행에 따른 제도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상품(제1109호)과 수익(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도입되는 신 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재무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도입 준비가 미진하다는 사실 △영향을 받는 주요 재무제표 계정 잔액을 공시해야한다.

재무영향분석을 이미 실시한 기업은 확인된 정보와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새로운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K-IFRS 제1109호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발생 손실 외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손실도 조기 인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대손충당금이 늘어나 자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자산 분류 기준을 당기손익인식, 매도 가능, 만기보유, 대여금·수취채권 등 4개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상각 후 원가 3개 범주로 단순해진다.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자산의 범위가 넓어진다.

위험 회피 회계 적용대상을 늘리는 대신 기업이 자의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금지했다.

K-IFRS 제1115호는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기준이 달랐던 것을 개선해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이자 수익, 로열티수익 등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통일성을 높였다.

또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작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중 금융권역별·주요산업별 새 기준서 도입준비 상황과 관련 주석 공시사항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수익 기준서는 회계처리뿐 아니라 사업 관행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남은 1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진행 상황과 주요 영향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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