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놓고 여야 대립중
"15일 임시국회 개회시 현안 법안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20대 국회 들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채 낮잠만 자고 있다.
미방위가 법안소위를 열지 못한 이유는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162명은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보도를 통제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어서 '언론 장악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선 법안심사에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을 올려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안심사로 회부하지 말고 다른 법부터 논의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면서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미방위만 국회의 핵심 업무인 법안 심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방위 전체회의에는 109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단 한건도 법안심사로 회부되지 않았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여야 합의 후에 법안을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녹소연은 오는 15일 1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고 30일 본회의가 개최가 합의된 만큼 연내에 단통법 등 가계통신비 관련 현안 법률안들을 조속히 논의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소연은 "현재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으로 여야가 갈등하고 있는데, 법안소위 개최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개최가 필요한 만큼 법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후 현재 계류돼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을 일괄해 법안소위로 회부하면 여야가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12월 29일 예정되어있는 본회의에서 가계통신비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마저 단통법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위약금 상한제와 같은 가계통신비 인하법들이 논의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 미방위는 국민들로부터 '직무유기'라 지탄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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