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관 변경해 회장 연임 불가능…차기 회장은 물음표
6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장선욱 대표는 지난 9월1일자로 면세점협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장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를 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장은 2000년 협회 설립 이래 줄곧 롯데면세점 대표가 맡아왔다. 2010년 삭제되기는 했지만 협회가 정관을 통해 '업계 시장점유율(MS) 1위 기업의 대표이사가 협회장을 맡는다'고 명시하면서 자연스레 연임됐다.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 대부분이 관세청장 출신인 점과 협회장 독식 문제는 이제껏 줄곧 협회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
협회 측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회장 연임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관을 변경했다.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업계에서는 연임의 기준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롯데의 연임을 물리적으로 막아 둔 것이다.
신규 사업자를 제외하면 협회장에 오를 수 있는 대상자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등으로 압축된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법인, 대표는 없는 상태다. 면세 업계가 특허 획득을 청탁하고 대통령에게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장직은 '곤란한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협회를 비리커넥션으로 지속적으로 지목하면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내외 영업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당분간은 실적개선과 마케팅, 집객 등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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