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산부수법안에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법인세율은 동결된다.
지난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법인세법은 재석의원 276인 가운데 226인이 찬성, 24인이 반대, 26인이 기권했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임금증가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임금증가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환류소득세제가 고용이나 투자를 증대하기 보다는 배당만 늘렸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