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시 처벌기준을 현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환자에게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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