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소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난입해 닥터헬기의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게 한 A씨(42) 등 세 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닥터헬기 운용사로부터 구동축 수리 및 18개의 주요부품 교체비용이 21억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무선조종 RC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A씨 등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가는 등의 행위로 기체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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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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