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은 해당 상품을 중국 내 쇼핑몰에 입점 판매하고자 했으나, 충칭 쇼핑몰 건립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고 다른 지역 쇼핑몰도 최종 입점 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며 "기존 계약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