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화재 감지기·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10일 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평균 4만250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아파트 제외)에서 발생한 화재는 18%(770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망자 발생은 일반주택 화재에서 가장 많았다. 3년간 연평균 295명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이중 49%인 145명이 일반주택 화재 사망자였다.
시간대 별로는 새벽 0시~6시 사이에 3년간 총 182명이 사망해 가장 많았고, 오후 6시~자정까지가 143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오~오후6시 사이가 122명, 오전6시~정오까지가 109명으로 뒤를 이었다. 즉 잠자고 있는 시간에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다.
이에 안전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모든 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신축 이외의 기존 일반주택들의 경우 보급률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큰 소리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으로 조기에 화재를 발견 할 수 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도구로 사용 할 수 있다.
최민철 안전처 119생활안전과장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2017년 2월까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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