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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與정책위의장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무기 사용해야…해양경비법 17조2항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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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것과 관련, "무기를 사용하는 등 자위권 발동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무기 사용의 근거로는 해양경비법 제17조2항을 거론했다. 이 조항은 선박과 흉기 등을 악용해 상대가 공격할 때 공용화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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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중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침몰(사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강경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대응책이) 없다는 각오로 국민의 생존권과 서해권 수호를 위한 자위권 발동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나포하는 단속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해경과 해군 등 유관기관이 공조해 대형 함정과 헬기 투입, 특공대 투입 등으로 선제적 단속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012년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3시간이나 추격해 총기를 쏴 나포한 사실과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 조업하던 외국어선 170여척을 나포해 폭파한 전례도 거론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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