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본점 등 2곳 설치안 유력…"대형 해운사 법정관리 특수사례…협력사에 법적 지원 검토"
10일 기업은행 여신운영그룹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외부 로펌과의 협약을 통해 관련 피해 협력사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진해운 사태 전담 법률지원단' 구성안을 이번 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지원 창구는 관련 피해 기업이 몰려있는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지점 중 한 곳과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위한 서울 본점 등 두 곳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해상 운송 중이던 화물의 하역 지연, 선박 압류 등으로 관련 협력사의 피해도 불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놓고 법적 분쟁도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진해운 협력사는 약 460여개로 파악됐고, 채무는 약 640억원(6월 말 기준)이다.
기업은행은 한진해운 협력사에 1000억원 규모(기업당 최대 3억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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