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해 고객들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한 보험료는 내년 3월에 일시금으로 납입하거나 8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할 수 있다.
신한행명은 이와함께 재난재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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