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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해커스 어학원 고발 “근로계약서 주지 않고 ‘쪼개기 계약’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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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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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21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해커스 어학원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날 알바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문제 등을 시작으로 서울고용노동청에 해커스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해커스 어학원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원본은 물론 복사본도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알바노조는 이 같은 사실은 근로계약서 교부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17조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해서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 주휴수당과 4대 보험 가입의무를 없앤 채 재계약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알바노조는 “해커스 어학원은 이러한 조건의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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