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특정인의 통신자료만 열람하도록 개정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검사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정보로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주승용 의원은 “헌법은 국민들의 통신비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사정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는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료 제출의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며 “또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 또한 불법행위를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다.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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