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원리금 분할상환 외) 등 수요 억제책이었던데 반해 이번 조치는 대출의 대상인 신규주택 분양 자체를 조절하는 공급 규제 정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액의 절반 가량이 신규 분양 관련 집단대출이라는 점이 작용했으며 미분양, 집값 급락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과잉 후유증도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 반영됐다.
그는 "현재 분양시장이 상당부분 실수요(전세의 매매전환 수요, 새집 선호 현 상 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매제한 강화, LTV·DTI 비율 환원,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등 분양시장 수요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대출규제만으로는 자칫 가계부채는 잡지 못하고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위축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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