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위치한 카페 '봉주르'가 40년만에 강제 폐쇄됐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 폐쇄한 데 이어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고 애초 24㎡로 허가받은 시설이 5300㎡로 늘었다. 이 때문에 조용했던 마을은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생겨났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하는 등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의 배짱 영업은 계속됐다. 이는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씨가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훨씬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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