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다국적기업에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매년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국가별 법인 목록과 종업원 수 등 사업활동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모회사의 사업연도 말부터 12개월 이내다.
정부는 먼저 20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해 2017년 말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한다. 일명 '국외전출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대주주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될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세율 20%)를 과세할 방침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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