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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김영란법’ 제안 김영란 교수, “위헌 나와도 상관없다. 이를 계기로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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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 교수 / 사진=아시아경제DB

'김영란법' 김영란 교수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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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28일 오후 2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합헌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법안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사형제·호주제에 반대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소신 있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2011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을 당시 김 교수는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교수는 최근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경제·산업계에 끼칠 부작용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자 강의에서 "대한민국이 김영란 때문에 망한다고 한다"는 농담성 발언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김 교수는 "위헌이 나와도 상관없다"며 의외로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변 관계자들은 전했다.

현재 김 교수는 지인들과 함께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여행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외국에 체류하다가 며칠 뒤 귀국해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헌재 선고를 전후해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소 김 교수는 "법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이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바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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