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장 제출…"추모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당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을 추모했던 참여자들이 인권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3개 단체는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제보창구를 열어 약 10일간 총 53건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45명이며 이 중 20명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된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여성에 적대적인 온라인상의 분위기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성차별에 기반한 혐오표현에 대한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모욕과 명예훼손만을 다루고 있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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