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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추모참여자 혐오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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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장 제출…"추모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권침해 당해"

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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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을 추모했던 참여자들이 인권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참여자들이 추모 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추모참여자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이 시작됐으며 추모현장 영상·사진 촬영과 유포, 신상 유포, 외모 비하와 성희롱 등 각종 폭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3개 단체는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제보창구를 열어 약 10일간 총 53건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45명이며 이 중 20명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된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여성에 적대적인 온라인상의 분위기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성차별에 기반한 혐오표현에 대한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모욕과 명예훼손만을 다루고 있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 하게 수사에 임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며 "성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도, 놀이도, 문화도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토양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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