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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재범 위험 정신질환 살인자 최대 21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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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 대상 '묻지마 범죄' 구속수사 원칙…사회적 약자 대상 음주폭행 초범도 구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재범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살인자는 최대 21년까지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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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치료감호의 최장 수용기간은 15년이고,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21년까지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정신건강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 대상자 선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치료 이행을 위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심신미약 정신질환자, 상습주취자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을 병과한 통원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오는 12월 법무부 법령과 관련 지침을 마련해 보호관찰소 내 정신건강과 설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살인범죄는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특별히 가중 구형하기로 했다.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령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범행대상)으로, 피해자의 범행발생 원인제공 없는 등 특별한 동기 없이(범행동기), 주취상태에서 폭행치상·상해(4주 이상) 범행을 저지르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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