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국내 역직구몰과 해외 오픈마켓ㆍ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ㆍ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는 연 3.73%인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보다 낮춰 2.6~2.8%로 하고, 보증료율도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해 0.8%로 적용된다.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2014년 6542억원이었던 온라인 수출규모가 지난해 1조1933억원까지 늘었고, 올해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증 추세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협약은행은 농협과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신한,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등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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