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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수영장 안전·위생기준 대폭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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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수영장 시설 기준과 안전요원 미비 등 근본적인 사고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수영장 이용 정원 설정과 감시탑 설치, 수상 안전요원 배치, 수질 기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영장 시설과 안전·위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강습하고 있는 수영 강사를 수상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일선 수영장에서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는 판단했다.
문체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과 규칙 등은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시설에 수영장 부대시설(어린이수영장, 간이 수영조 등) 포함 및 수영장업의 정의와 범위의 구체화 ▲수영장 이용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기준 마련 ▲호텔 등 일부시설의 감시탑 설치 의무 예외 규정 삭제 ▲수상 안전요원 및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명확화 ▲수영조 주변의 필수 공간 확보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 등이다.

문체부는 현재 유원시설 내 물놀이기구나 물놀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이 수영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등 일부 수영장이 관련 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설들을 제도권 내로 두어 사각지대를 제거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23일~6월 3일 전국 수영장 997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영장경영자협회 및 민간 안전 관련 단체와 함께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수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여기서 안전수칙 미부착과 수심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0개 시설에 대해 현지 시정을 마쳤다. 감시탑과 안전요원 미배치, 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88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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