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 등 3명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999년 2월 6일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은 당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던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어치를 갖고 달아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이모(48)씨가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편 이씨와 함께 ‘부산 3인조’로 지목된 배모씨는 지난해 4월 숨졌고, 조모씨는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 시효는 2009년 만료됐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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