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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땐 비식별 개인정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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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정부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식별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적절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정의한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내용을 통합 법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명확히 정의한다. 통합 법 해설서는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신용정보법상에는 개인신용정보 정의가 다르게 돼있어 이 부분을 동일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고친다.
또 비식별 개인신용정보를 통계나 학술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적정성 평가를 생략해도 된다. 이미 통합 법 해설서는 개인정보법 18조를 근거로 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 정보 제공·이용에 대해 완화된 비식별 조치를 별도로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도 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정보 제공·이용이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도 개정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신용정보원이 비식별 처리 또는 비식별 정보의 결합을 위탁받아 수행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신용정보원의 업무에 비식별 정보의 가공·조사·분석업무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기관은 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데이터베이스(DB)결합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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