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식별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적절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정의한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명확히 정의한다. 통합 법 해설서는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신용정보법상에는 개인신용정보 정의가 다르게 돼있어 이 부분을 동일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고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도 개정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신용정보원이 비식별 처리 또는 비식별 정보의 결합을 위탁받아 수행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신용정보원의 업무에 비식별 정보의 가공·조사·분석업무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기관은 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데이터베이스(DB)결합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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