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비씨엠미디어가 요리연구가 홍시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비씨엠미디어는 29일 오후 홍신애가 비씨엠미디어 및 SBS 이혜승 아나운서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비씨엔미디어 측은 홍신애가 제시한 불합리한 사실을 하나씩 반박하며 "홍신애의 주장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지극히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2008년 이 사건 서적이 출간될 당시 관련 당사자들은 이혜승 및 홍신애를 공동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이 사건 서적은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은 이혜승씨가 전문가인 홍신애로부터 요리에 관해 배우는 콘셉트로 구성돼 있는데, 이혜승씨는 서적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면서 그 역할에 맞게 글을 쓰고 사진 촬영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서적의 창작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해 두 사람이 공동저자로 기재된 이유와 이혜승이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2012년 12월 31일 정산이 완료된 이후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추가 인쇄는 없었다"며 "비씨엠미디어는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남아 있는 재고 수량 70여권만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홍신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이후 현재까지 판매된 재고 수량은 50여권 정도인데 이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완료됐다"고 책 재판매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특히 "홍신애는 비씨엠미디어뿐 아니라 이혜승도 이 사건 소의 피고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혜승은 이 사건 서적의 공동 저작자일 뿐 서적의 출판 및 판매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정산금을 지급할 주체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로 지정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홍신애씨가 진정으로 법적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고자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라며 "소송 절차에서 강력히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홍신애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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