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단 이유로 3살배기 아이를 집어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벽과 장롱을 향해 두 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범행 직후 친구에게 '아이를 죽였다'라는 문자를 남겼다. 하지만 친구는 장난으로 넘겨 믿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튿날인 25일 오전 4시경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야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정씨는 아이의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 등에 묻어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순간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동거녀의 아들은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이에 경찰은 정씨가 훈육 등의 목적으로 동거녀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만취 상태에서 일을 저질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정 씨의 동거녀가 정 씨와 함께 아들을 학대한 것은 없으나 방임한 정황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아이의 사인 규명을 위해 오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방침이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