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국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에 사망보험금 소멸시효를 없애거나 민법상 기준인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내용의 상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지난 3월 이전에는 2년)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12일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삼성, 교보, 한화 등 10개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ING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은 상사(商社) 간 거래 계약을 다루지만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가 맺는 계약이므로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렵다면 민법상 기준인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면서 "금융위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 상향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위와 논의가 돼 왔다. 얼마나 더 높일 지는 추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2014년 말 이뤄졌던 미지급 실태 검사에 이어 추가적인 검사도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소멸시효나 특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수 보험수익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의 민사적 판단과는 별도로 보험업법에 따라 미지급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피해 구제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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