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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농림축산업계 "김영란법 식사ㆍ선물값 상한 7만7000원ㆍ1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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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촉구 공동의견서 21일 국민권익위에 제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중소ㆍ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는 21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영 피해, 내수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ㆍ농림축수산업계 현실에 맞도록 가격을 상향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금품 범위에 대한 제외품목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식사비 3만원을 7만7000원으로 상향하고, 농림축수산업계는 선물가격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제외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긍정적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품목 및 가격설정 규제로 인해 심각한 소상공인ㆍ농림축수산업계의 경영 피해와 내수위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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