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중소ㆍ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는 21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영 피해, 내수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식사비 3만원을 7만7000원으로 상향하고, 농림축수산업계는 선물가격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제외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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