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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검색독점' 혐의로 벌금 30억 유로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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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등 '검색 독점' 혐의
EU 최대 30억 유로 벌금 부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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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구글에게 검색 독점 혐의로 30억 유로(한화 3조9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현지시간) 더 버지와 영국 텔레크래프 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30억 유로에 달하는 기록적인 벌금을 수주 내에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인텔에 부과했던 최고금액인 11억 유로를 뛰어넘는 액수다.

앞서 EU는 구글이 쇼핑검색 결과를 경쟁사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전례가 있고, 텔레그래프는 구글이 벌금 부과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C는 지난 7년간의 조사 끝에 구글에게 벌금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C가 부과할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나 구글 연매출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33억 유로 내에서만 집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구글이 유럽 법에 맞게 검색 서비스를 개편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구글이 쇼핑 뿐 아니라 전체 카테고리에서 경쟁사에 비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EU는 안드로이드를 겨냥해 제재를 부과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자사 서비스를 선탑재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는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검색엔진 사전탑재 ▲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도드라지게 한 것 ▲제조사에 경쟁 OS 설치를 제한한 것 등이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유럽에서 구글의 검색엔진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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